이달 말까지 신청·납부 시

용인시는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10%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납제도는 연 2회(6월,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낼 경우 연간세액의 최대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을 1월에 하면 10%, 3월엔 7.5%, 6월엔 5%, 9월엔 2.5%의 세금이 각각 할인된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차량 42만9162대의 28.4%인 12만1785대가 연납을 신청한 상태다. 신청 후 세금을 납부하면 이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차량을 변경하거나 신규 등록한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할인혜택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금이 부과된다.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 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이 환급된다.

연납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544-9344) 또는 관할구청 세무과에 유선으로 할 수 있다. (문의 처인구 031-324-5173, 기흥구 031-324-6173, 수지구 031-324-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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