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미이행 업소에 과태료

처인구는 8일부터 3월16일까지 가로경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변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해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 지역은 국도 42호선 명지대사거리~마평동, 국도 45호선 운동장‧송담대역사거리~남동사거리 구간 등이다.

처인구는 이 기간 중 각 업소에 불법 광고물을 자진 철거토록 지도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수거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 이동식 광고물을 설치하면 표시면적이나 조명사용 여부, 설치 장소 등에 따라 1건당 최소 8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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