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농작물 피해 예방 위해

올해부터 야생동물 피해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수렵보험 가입과 실탄비 등이 지원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연간 실탄구입비 1085만원과 수렵보험을 가입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6개 단체 30여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해 왔는데 최근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포획에 드는 실탄비 등 부담이 늘어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피해방지단이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은 고라니 812마리, 멧돼지 308마리 등 모두 1163마리에 달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농작물, 시설물, 분묘훼손 등의 피해를 입으면 용인시 환경과(031-324-2241)나 관할 경찰서(112)와 소방서(119)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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