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액의 최고 15%까지

용인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탈루세액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정은 있지만 그동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적용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표 참조>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자의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지방세 탈루 등에 대한 신고는 2월 개설 예정인 용인시청 홈페이지나 용인시청 징수과 팩스(031-324-2199), 우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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