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후 휠체어 안전장치 하지 않고 출발
도시공사 “피해자에 사과, 인권교육 실시”

용인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달 18일 용인시 기흥구 한 중증 장애인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 중 차량 운전원으로부터 욕설 등을 들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용인도시공사는 해당 사실을 알고 책임자를 대동해 직접 사과에 나섰다. 

문제를 제기한 신고자는 지난달 18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운전원이 지체1급 장애인에게 욕설을 내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 화를 냈다며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기장애인인권센터 ‘품’과 용인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에 면담을 요청해 지난달 22일 민원을 전달했다.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한열 총괄팀장은 “신고자에 따르면 차량 운전원이 연장근무를 이유로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았는지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이 일 한다고’라는 표현과 욕설과 함께 ‘안가! 갈거야 말거야’라고 소리쳤다고 한다”며 “또 휠체어 안전장치를 잠그지 않고 출발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을 담보로한 위험한 행동도 했다. 이는 엄연히 장애인 차별 영역 중 하나인 ‘괴롭힘’ 영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용인도시공사는 지난달 29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이후 내부 절차를 통해 징계위원회 회부할 예정이다. 징계 결과는 추후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장애인인권센터 ‘품’에 전달했다. 용인도시공사는 또 공문을 통해 지난달 26일 책임자가 신고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사과했고 1월에서 2월 중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재발방지 인권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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