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이해는 하지만 현실은 녹녹찮아 걱정 태산"

"직원, 알바 생 줄일 수밖에"
"당장 힘들지만 투자라 생각"

 

올해 최저 임금은 지난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이다. 애초 노동계 등 친노동자 측은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맞섰지만 지난해 대비 시간당 1000원 이상 인상된 임금을 감당하는 중소 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도입 첫 달을 맞아 만난 용인 내 중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먼저 내쉬었다. 일부 상인들은 이를 견뎌 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 방안 모색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100석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내옥(가명)씨는 이달부터 직원 임금 인상에 걱정이 태산이란다. 현재 ‘주방이모’까지 합쳐 3명이 일하고 있지만 조만간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형편이란다. 

김 씨는 “식당은 다른 직종에 비해 근무시간이 길어 임금도 많이 나간다. 3명 추가 임금이 1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 식비를 인상하든지 아니면 2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또 “7년 정도 장사를 해 왔는데 가면 갈수록 장사가 잘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간신히 생활해온 소상공인에게 장사를 접어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기흥구 신갈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 씨도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드러냈다. 박씨는 현재 밤 10시부터 다음달 아침까지 편의점을 관리하고 있다. 애초 아르바이트 3명을 고용해 운영했지만 불과 1년만에 직원 1명과 12시간 맞교대 식으로 바꿨다. 

박씨는 “이윤을 남기려면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아르바이트 직원을)3명에서 1명으로 줄였는데 이제는 직원 1명도 솔직히 버겁다. 가족이 번갈아 가며 장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직원과 근무시간을 조절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대형업소는 상황이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백동 2층 규모의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직원 대부분 수십만원 정도 임금이 인상되는데 직원을 감축하거나 식비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라며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인 신호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현재 1명의 사범과 함께 흥덕동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도균(35)씨는 매달 20만원이 정도 인건비가 추가 지출될 예정이다.  

애초 매달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6개월가량 근무하고 있는 사범에게 이달부터는 매달 20만원을 인상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무실 운영을 위해 직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지난해 대비 월 평균 200만원 이상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할 상황이 됐다. 

최 관장은 “솔직히 큰 부담이긴 한데 나중을 생각하면 인상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사범으로 10년을 일했는데 받은 임금이 고작 150만원 수준이었다. 4대 보험도 되지 않아 그만 둔 후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다”고 말했다. 

최 관장은 이어 “매달 수십만원의 수익이 줄 경우 도장 운영에 다소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복지 향상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한편 2018년도 최저임금액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157만 3770원을 받게 된다. 규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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