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키로 하는 등 규격봉투 판매소 운영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27일 용인시관급 규격쓰레기봉투 판매소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봉투판매인의 지정(제3조) 신청서 처리기간이 현행 15일 이내에서 7일로 처리기간이 단축하고 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제4조)할 때 승인하도록 한 사항을 신고로 완하하기로 했다.

또 각종 비위행위를 한 경우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6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키로 하는 한편, 관계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9조)할 수 있도록 돼있던 것을 강제조항으로 개정, 자료요청 및 서류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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