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본부 확대…백암에 거점소독초소 설치

용인시민신문 자료사진

불청객의 찾아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13일 처인구 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경기도권에서는 처음이다. 이에 축산농가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 발생 이후 후유증이 치유되기 전에 AI가 다시 발생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21일 인근 가금농가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방역체제 가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관내 전 가금농가에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전파하고 19일부터 시료채취 지점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야생조류 예찰지역’ 농가에 사육조류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AI방역대책본부에 이어 청미천 인근 백암면 고안리에 거점소독초소를 설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4인 1조 3교대로 24시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는 또 AI 전파위험성이 높은 산란계‧오리 농장을 대상으로만 주 1회 실시하던 AI 검사와 농가 방역지도도 예찰지역내 육계, 토종닭 농가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지난 10월부터 방역차량을 고정 배치해 소독을 실시해 왔던 청미천 일대는 광역방제기 1대와 방역차량 2대를 추가 배치해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용인시 관내 가금 농가는 60곳에 267만여 마리가 있으며, 예찰지역 내에서는 50개 농가에서 173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도 청미천 일대 지역은 곳은 출입을 삼가고 하천이나 논밭 등의 차량 출입을 자제해 달라”며 “AI가 가금사육농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백암면 한 축산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이 발생 해 인근 축산농가들은 5개월여 동안 이동제한에 묶여 있었다. 결국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 7개월여 만에 용인발 AI가 발생, 집중적인 방역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