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유진선 의원, 용인소식지, 선관위 유권해석 받았나

용인시에서는 추석 즈음해 ‘용인소식’이란 책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책자가 “선거공보물과 사이즈도 같아 착각하기 쉽다.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여질수도 있는데, 선관위에 유권해석은 받았나. 용인시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고, 발행부수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정석 기획재정국장은 “용인소식지는 시민들에게 시정의 주요 성과와 계획을 널리 알리고 공유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기존에 신문형태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알기 쉽게 책자형태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 내용과 수량, 배부방식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책자 제작 시점까지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 받아서 제작했으며, 홍보물의 최종본 및 배부처에 대해서도 선관위 최종 확인 후에 배포했다”고 답했다. 

시는 이 책자를 1832만원을 들여 총 15만부 제작해 기존 용인소식지 배부처를 비롯해 단체 및 협회에는 각 50부씩, 은행 및 우체국에는 각 100부씩, 읍면동 및 도서관, 시 산하 주요시설 등에는 각 1000부씩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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