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용인시 예산(안) 2조2천억 사용처 살펴보니

올해 대비 18% 증가…1조원 돌파 이후 15년만
고3 학교급식·교복 지원 등 교육 분야 45%↑
삼성전자 영업이익 증가 지방소득세 8894억원

괄호안은 올해 대비 인상율, 인상액

용인시의 내년 한해 살림살이 규모가 지난해 대비 18% 증가한 2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제출한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2003년 1조원 시대 개막 이후 15년 만에 본예산만 2조원이 넘게 된다. 애초 용인시는 2016년 2회 추경에 맞춰 예산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지만 본예산 기준으로는 아직 1조원대 끝자락에 머물고 있다. 반면 용인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성남시는 이미 2조원대에 진입했으며 고양시도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3% 이상 증액해 2조234억원에 이른다.  

용인시가 6일 열린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한 내년 예산안(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올해 대비 3335억원이 증가한 1조 9903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8655억원으로 올해보다 3153억원이 증가했다. 기타특별회계는 181억원이 증가한 8655억원이다. 이외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각각 981억4200원, 1264억7100만원을 더해 용인시 내년 본예산 전체 규모는 2조2149억원에 달한다.

용인시는 또 재원 규모의 48%를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은 신규 주택건설 증가로 재산세가 올해보다 97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지방소득세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증가로 525억원이 늘어나는 등 올해보다 11%가 증가한 8894억원으로 계산했다. 
 

용인시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수 확대가 내년 예산에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내년 예산과 관련한 세외수입은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증가로 올해 대비 491억원이 늘어난 1454억원을 책정했다. 

용인시는 특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조정교부금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징수실적이 증가될 것을 예상해 올해보다 168억원이 증가한 1949억원을편성했다. 

예산안 세부 내용을 보면 교육 분야 투자 확대가 눈에 띈다. 용인시는 애초 올해 초 채무제로 달성에 맞춰 최우선적으로 이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급식 지원 등 학교급식비 390억원, 전국 최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68억원, 73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50억원 등 교육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5% 늘어난 726억원을 책정했다. 

‘세금 먹는 하마’ 전락이 우려되고 있는 용인시민체육공원과 관련해 시는 마무리 사업비로 131억원을, 이외 △풍덕천 및 동천동 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립비 88억원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 56억원 등 문화 관광 분야와 관련해서는 총 854억원의 예산을 잡아뒀다. 

내년에 크게 늘어난 복지 분야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지원금 476억원 △기초연금 1385억원을 비롯해 내년 9월부터 처음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 35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1133억원 등 642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34%가 증가한 것이다. 

이외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114억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등 출산장려 지원 17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2억원 등 보건 분야 399억원도 포함됐다. 

도로 및 교통 분야에는 △마성IC 개설공사마무리 사업비 112억원 등 광역도로건설 사업비에 215억원과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83억원을 포함해서 지방도 건설사업비에 355억원 등 3181억원이 책정됐다. 
 

용인시가 밝힌 내년 예산 집행 계획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20억원, 경량전철과 관련해서는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 사업비 30억원, 사업운영비 318억원 등 총 430억원도 포함돼 있다.  

용인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용인시의회는 11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회의를 열어 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정석 기획재정국장은 내년 예산안 산정과 관련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출구조를 조정했고 채무상환으로 지연되었던 교육경비와 일자리, 저출산 대책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예산 지원을 확대했다”며 특히 “재정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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