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향금 의원, 점수 산정 문제 제기
특별활동비 부당징수 이력에도 선정
시 “제도적 한계, 보완방법 강구”

지난달 28일 열린 복지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인시는 올해 총 5건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처리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개 모집·경쟁으로 선정한다. 심사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며 국가가 정한 공통심사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최종 선정하도록 돼 있다.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은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채점표 중 기존 점수를 지우고 다시 매기는 등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에 14명이 지원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며 “그런 예민한 사항임에도 한 보육정책 위원의 점수가 중간에 수정된 부분이 여러 건 발견됐다. 이럴 경우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새 용지에 다시 작성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향금 의원은 이어 위탁체 선정 과정의 점수 배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를 보니 가장 배점이 높은 보육사업계획에 20점을 주고 운영체 공신력 부분은 10점을 준다”며 “운영정지나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4점만 감점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 경력, 계획 등에 배점이 높다는 것은 쉽게 말해 발표만 잘하면 4점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에 선정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중 특별활동 대상연령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신청자가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특별활동비를 받을 수 없는 0세 원아에 대해 비용을 받았다는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정해진 부분이라 한계가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에 건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에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공신력에 의심이 들 만한 고의성 여부가 있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할 수 있게끔 채점 과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한번 실수가 있다고 해서 위탁받지 못하게 할 경우 오히려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유향금 의원은 “한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계약을 맺으면 5년 동안 맡게 된다”며 “모든 어린이집이 같겠지만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도덕적·법적 공신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동백동 한 시립어린이집은 시간연장교사 근무시간 미준수와 이용시간 허위기재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고 위탁이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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