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승소사례금 포함 1억8천만원 지급
소치영 “시민 세금 과도한 사용”

‘세금 먹는 하마’ 지적을 받고 있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 용인시가 과도한 수임료를 지출하면서까지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법무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치영 의원은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전철에 대해 시민들이 시장을 대신해 소송을 하고 있는데다 소송단이 승소하면 배상액이 용인시 세금으로 귀속된다”며 “용인시민들에게 유리한 소송인데 굳이 과도한 수임료를 주면서까지 방어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담당관은 “주민소송은 용인시장, 공무원, 시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담당관은 수임료와 관련 “조례로 정한 상한액이 있지만 중요소송 지정된 것이라 시정조정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수임료가 과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간접소송이지만 용인시를 상대로 한 것이라 대응을 소홀히 할 수 없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 의원은 “경전철로 주민들이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면서 “특히 주민소송단은 시민단체 20곳에서 10만원씩 갹출했고, 변호사도 거의 비용을 받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인시민이 낸 세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경전철로 매년 450억씩 적자(채무 상환액 포함)가 발생해 언제까지 갚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용인시가 과도하게 방어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위원회를 열어 수임료를 줄이는 안에 대해 재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담당관은 “시정조정위서 수임료를 결정한 사항이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기 때문에 수임료를 다시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시정조정위 내부 검토를 한 뒤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은 1심에서 김학규 전 시장과 박순옥 전 보좌관 등 2명에게 용인시는 5억5000만원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순옥 전 보좌관에 대해서만 10억2500만원을 청구하라고 판결하고 김 전 시장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단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며 김 전 시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2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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