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전담 세원관리팀 신설

처인구(구청장 송면섭)는 2013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1482건에 대해 올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비과세 감면을 받으려고 특정용도로 사용한다고 신청한 뒤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종교단체나 복지시설, 창업중소기업, 의료‧학교법인, 연구소 등이 취득세 부동산 가운데 감면 유예기간인 도래한 부동산이다. 부당하게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가산세(하루에 납부세액의 1만분의 3)를 합산한 세액이 추징된다.

구는 최근 비과세 감면 신청건에 대해 사후조사를 전담하는 세원관리팀을 신설했다. 정창수 세무과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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