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첫 감사 10곳 중 4곳 위반
자체 점검서는 3.8%만 적발
 

경기도가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CCTV 운영실태 조사에서 용인시 어린이집 10곳 중 4곳이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등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뤄진 자체 점검에서는 3.8%에서만 위반사항을 적발했던 것으로 드러나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형식적인 선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복지산업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비례대표)은 어린이집 CCTV 운영실태에 대한 도 감사에서 지역 내 위반 건수가 많았던 이유를 묻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대다수 어린이집은 규정이나 운영방법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당국인 시 관계부서가 이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했느냐”고 물었다.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린이집 개소수가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조치 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2015년 4월 국회 통과 후 지난해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완료됐다. 경기도 전수조사가 올해 4월경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CCTV가 운영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아직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어린이집이 많았을 것으로 도 감사관은 분석했다. 

도 감사는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용인·부천·안양·하남·남양주·구리·양평 소재 어린이집에 대해 실시됐다. 도는 감사를 통해 총 3179개 어린이집 중 1017곳(31.8%)에서 13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용인은 시 전체 어린이집 1024곳의 39.3%에 해당하는 402개 어린이집에서 64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시 자체 점검에서 어린이집의 3.8%에서만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10배 많은 수치로 시 관련 행정이 형식적인 선에서 그쳤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도 감사관실 역시 결과 보고서에서 “용인, 구리, 하남, 부천시의 경우 자체 점검에서 도와 보건복지부에 형식적으로 보고했고 표본조사도 부실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체 점검 시 CCTV 외에도 점검 항목이 많아 자세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위반사항은 기흥구가 3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지구 211건, 처인구 53건, 시청이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 CCTV 안전성확보 위반(필수녹화시간, 로그인 기록, 잠금장치 여부 등)이 3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영관리(내부관리 계획, 관리대장 여부 등)가 153건, 설치관리(저장기간, 의무장소 설치, 화질 등)이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CCTV에 저장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60일 이상 저장 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이 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외부연결을 차단하지 않거나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지 않아 누군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영상정보를 열람하고 유해사이트에서 접속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조치 받았다.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의무설치 공간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추가로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었다. 특히 한 어린이집은 선풍기로 CCTV를 가려 시정조치 받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치하도록 한 제도다. 김희영 의원은 “어린이집 CCTV는 원아 안전과 학부모들이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서가 도입 취지에 맞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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