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내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아래 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시설 운영자는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는 30만~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등 19종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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