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 경계조정 쉽지 않아
통학문제부터 해결 추진

용인시가 먼 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공동통학구역(이하 공동학구)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주민 민원이 이어진지 2년여만에 새로운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효과가 약한 대응책을 너무 늦은 시기에 내밀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인시는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입주자들의 자녀를 위해 용인-수원시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수원 황곡초등학교와 용인 흥덕초등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역 경계갈등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행정구역이 달라 260m에 있는 황곡초 대신 1.1km나 떨어진 흥덕초를 다녀야 했다. 특히 이 통학구간에는 왕복 10차선 대로인 42번 국도까지 가로질러 지나고 있어 어린이들이 다니기에는 안전하지 못한 실정이다.

당시 용인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 관할 태광CC 부지 일부와 청명센트레빌을 포함한 인근 지역 교환이라는 경기도 중재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용인시의회는 수원시가 제시한 부지는 가치가 없는 땅이므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경계조정에 앞서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우선 공동학구 조정안을 제시했다. 공동학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통학구역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초등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공동학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용인시는 최근 교환면적을 대폭 줄인 수정안을 수원시에 송부하는 등 수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특히 용인시는 공동학구 지정을 위해 필요 시 수원시 관할인 황곡초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그동안 경계조정에 초점을 두고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단기간에 합의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우선 아이들의 안전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은 용인시가 2년여 만에 제시한 공통구역에 반기는 분위기지만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단순히 통학거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수용계획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는 과밀 과소학급 발생에 따른 교육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차질을 막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통학구역 결정은 매년 5~6월경 다음연도 통학구역을 위한 사전의견을 받아 진행된다. 용인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1년 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자녀가 지난해 흥덕초를 졸업했다고 밝힌 한 학부모는 “지금이라도 이런 노력을 해줘 다행이지만 민원이 시작된 2년 전에는 왜 이런 제안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라며 “황곡초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시가 황곡초에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교육경비에 대한 근거도 애매하다. 이와 관련해 해당부서는 교육경비는 관내 학생이나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관내에 주소를 주고 있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는 의미다. 용인교육지원청도 그동안 시가 교육경비를 타 지역 학교에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지원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그나마 2009년 제정된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담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내용 정도가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양 지방자치단체장의 합의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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