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부의장은 지난 9월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한 정찬민 시장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 부당 변경 의혹에 대해 거듭 해명을 요구했다.

박 부의장은 “가장 큰 본질이자 문제점은 국토계획법 제24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이면서 결정권자인 용인시장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고 그 토지 바로 옆으로 이례적인 8m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건축물이 존재하는 2010년 항공사진을 제공한 이후 불과 4개월 뒤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2012년 이후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편의 아닌 편의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일련의 개발행위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음을 짐작케 함에도 용인시는 개발행위와 건폐율을 운운하며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면서 “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 시장 소유토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비롯한 일련의 개발행위 절차 이행과 해당 부지에 인접한 기존 현황도로를 주민현장 방문 시 건의 내용만을 이유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했다는 용인시 답변은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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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의원 시정질문 전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7일 제2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정찬민 시장 개인소유 토지인 보라동 388-23번지의 용도지역을 부당하게 변경하고 시장 소유 토지 바로 옆으로 곡선으로 획정된 도시계획도로 결정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17일 담당부서는 “시의 조치는 문제가 없었으며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업체의 책임”이라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큰 본질이자 문제점은 국토계획법 제24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결정권자인 용인시장이 자신 소유의 보라동 388-23번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고 그 토지 바로 옆으로 이례적인 8m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이 존재하는 2010년 항공사진을 제공한 이후 불과 4개월 뒤 건축물이 존재하지도 않는 2012년 이후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편의 아닌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의 개인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2016년 4월 옹벽설치, 2016년 7월 등록전환, 2016년 10월 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신고, 토지에 대한 합병과 분할을 통한 소유권 이전, 2017년 3월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 일련의 개발행위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음을 짐작케 함에도 용인시는 얼토당토않은 개발행위와 건폐율을 운운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지난 9월 7일 본 의원 5분 자유발언 이후 2015년 12월 결정고시, 2016년 3월 정정고시 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일부 도시관리계획 조서에 정정사항이 있다며 2017년 9월 27일 정정고시를 하였음에도 지난 10월 17일 본 의원에게 제출한 용인시 답변서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는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앞에 세워 놓은 자료는 참고자료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처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본질을 회피하고 얼버무리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용인시 행정의 현 주소인지, 그리고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겉으로는 모든 걸 다 해결 한 척하지만 내실은 자신의 이득을 챙긴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시장 소유토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소2-157호선 결정 의혹에 대하여 시는 “2015년 12월 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 2016년 3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현장 방문회의 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2016년 9월 별도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관리계획과는 무관하고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간적 측면에서 정찬민 시장 소유토지를 중심으로 북동쪽 자연녹지지역은 단독주택 단지와 현황도로가 공사 중이고 남동쪽 자연녹지지역은 메종포레스트 타운하우스가 준공되어 현황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사용 중으로 시장과 시장 형님 소유 부지를 곡선으로 인접한 8m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곡초등학교 앞 부아산에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실크로드씨엔티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 요청사항은 지난 3년 동안 방치하면서 시의 주장처럼 정찬민 시장 소유토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는 2015년 12월 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 2016년 3월 주민현장 방문회의 시 주민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불과 6개월만인 2016년 9월 별도 행정절차를 거쳐 기존 현황도로를 8m 도로로 확장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 사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용인시는 해당부지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나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도로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진출입이 가능하며 설사 계획변경이 어려워도 개인토지에 인접하여 현황도로가 아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는 것은 지가상승 등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 정찬민 시장 소유토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을 비롯한 일련의 개발행위 절차이행과 해당부지에 인접한 기존 현황도로를 주민현장 방문 시 건의 내용만을 이유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였다는 용인시의 답변은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더 이상 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정으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조속히 원상복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님,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써니밸리아파트 주민 50여명이 실크로드씨엔티로부터 고소당해 3년째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19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실크로드씨엔티의 거짓 서류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인허가를 잘못 내준 용인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민끼리의 갈등과 고통의 눈물을 외면하실 것입니까? 여기 많은 주민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정상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는 시장님만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고통 받는 지곡동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시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실크로드씨엔티 연구소의 설계도를 전문가들이 조사해보니 누락된 건축면적이 많아 법정 건폐율 20%를 초과한 21.18%였습니다. 특히 용인시로 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건폐율 19.95%를 초과한 것으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9호 위반사항으로 용인시가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과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건폐율 축소에 대해 답변하기를 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에게 재산정 검토한 결과 19.94%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건폐율을 축소한 당사자에게 건폐율 축소를 문의하는 건 물건을 훔쳐 감춰놓은 도둑놈에게 ‘너 도둑질 했냐’고 묻기만 하고 조사는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장님, 용인시 담당자들이 설계도 건폐율을 확인할 능력이 안 되면 제3의 기관에 검증 의뢰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실크로드씨엔티는 폐수발생 시설이 가득한 설계도가 발각되자 시간이 없어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개략적인 설계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찬민 시장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따르면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주가 시간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대충 개략적인 설계도로 착공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실크로드씨엔티가 공사비 산정 수준의 설계도로 착공신고를 했다면 이는 착공신고 등의 제출 서류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로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용인시는 착공서류를 위반한 불법 공사를 묵인한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시장님, 용인시는 지금까지 건축주가 그저 공사비 산정을 위한 대충 만든 설계도로 착공허가를 내주는 엉터리 행정을 하는 곳입니까? 실크로드씨엔티가 2015년 1월 8일 착공 신고 시 용인시에 제출한 설계도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규정되어 있는 설계도를 제출했는지, 아니면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개략적인 설계도를 제출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실크로드씨엔티가 폐수 발생량을 해명하기 위해 2016년 1월 11일 ‘지곡동 교육연구시설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크로드씨엔티는 이 계획서에서 중합실험을 하루에 6회 실시하는데 1회 실험에 0.5ℓ의 세척 폐수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0.5ℓ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마시는 500㎖ 작은 생수를 말합니다. 환경부에서 발행한 환경시험 검사 핸드북에 실험장비 세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세척제로 세척하고 그 다음에는 수돗물로 깨끗하게 헹궈야 하며 셋째로 정제수로 헹궈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크로드씨엔티가 말한 중합실험에는 다양한 실험도구들이 사용되고 있고 실험 후 이를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이 많은 실험 장비들을 500㎖ 이 작은 생수병 하나로 세척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화학실험 분야 전문교수들에게 물어보니 1회 실험 후 0.5ℓ의 세척수가 발생한다는 건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시장님, 실크로드씨엔티의 주장이 사실인지 용인시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해본 적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실크로드씨엔티의 용인연구소 운영계획안의 폐수 발생량을 전문가나 제3의 기관에 확인할 의향이 없습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화학실험실의 면적이 100㎡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8월 수원시는 우유제약 중앙연구소가 이화학시험실 면적이 100㎡ 이상임에도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아 수질 및 수생태계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고 2017년 8월 30일자에 많은 언론들이 이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실크로드씨엔티의 이화학실험실의 면적은 311.6㎡로써 폐수배출시설 신고 기준의 3배가 넘습니다. 실험실 면적만으로도 실크로드씨엔티는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에 따라 실크로드씨엔티의 연구소 건축하가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험과정에 사용하고 발생되는 화학물질들은 제품이 아니기에 모두 폐액 통에 따로 분리되어야 하며 이는 1일 최대 폐수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크로드씨엔티는 중합실험 1회에 0.5ℓ 작은 양의 세척 폐수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에게 자문 구해보니 중합실험 1회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양만도 실크로드씨엔티가 주장하는 500㎖ 보다 더 많이 발생됩니다. 세척하기도 전에 실험 후 발생하는 화학물질 폐액만도 500㎖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설계도를 감추고 폐수량을 축소하며 거짓말로 용인시를 기만한 실크로드씨엔티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조치하고 실크로드씨엔티의 건축허가를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민 시장님, 최근 주민들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재결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용인시의 잘못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생하는 것인데 거짓말로 용인시를 속인 이 잘못된 사업에 대하여 지금 당장 건축허가 취소가 어렵다면 재결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결정까지 공사 중단을 하는 것이 용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에 대한 시장님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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