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24일 열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문제 해결 방안을 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용인시는 2017년 9월 전국에서 11번째 기초단체 중에서는 4번째 인구 100만명을 돌파해 명실상부 대도시 반열에 올랐다”며 “많은 인구만큼 그에 걸맞은 생활 기반이 구축될 때 대도시라는 자부심이 생길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에 늘어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밤마다 주택가 도로변에 대형화물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라며 “이런 밤샘주차 차량으로 가로등이나 주변차량 전조등 불빛을 가려 시야가 줄어들면서 특히 야간운전자에게는 곳곳에 위험요소들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화물차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것은 용인시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불법주차 심화 시간대인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는 단속이 쉽지 않고 화물 차주들도 낮은 과징금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시청 주차난을 경전철 교각 밑 주차장으로 해결한 좋은 선례가 있듯이 우리시 곳곳에 숨어 있는 유휴지를 활용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형화물차 및 버스 밤샘주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해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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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봉 의원 시정질문 전문]

우리 용인시는 2017년 9월 전국에서 열한 번째로 기초단체 중 네 번째로 100만 인구를 돌파하여 명실상부한 대도시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다고 금방 대도시라는 명함을 걸 수 있을까요? 많은 인구만큼 그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가 구축될 때 대도시라는 자부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인구만큼 똑같이 늘어나는 자동차, 그 중에도 오늘 본 의원이 늘어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를 다니다보면 밤마다 주택가 도로변에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지정된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나 공영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하도록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것은 우리시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불법주차 심화 시간대인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는 단속이 쉽지 않고 화물차주들도 낮은 과징금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해 가로등이나 주변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가려 시야가 줄어들면서 특히 야간 운전자들에게 곳곳에서 위험요소들이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와 도로사이의 시야가 가려져 보행하는 시민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둡고 외진 곳에 주차된 차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대수가 2017년 10월 현재 자가용, 영업용을 합쳐 무려 4만 4231대가 돼 있고, 건설기계도 6216대에 이릅니다.

더군다나 우리시는 곳곳에서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고, 새로 산단이 조성되는 등 아직도 한창 개발 중에 있어 인근 시보다 공사현장이 많아 화물차의 통행 역시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요만큼 밤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도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속은 형식적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민원 신청이 있을 시에만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또한 미비한 실정입니다.

주로 편도 1차선, 2차선 주차 등 위험한 사례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마저도 제한적이어서 훨씬 광범위한 화물차 야간 불법주차 차량을 제대로 적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을 위협하는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행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법을 막기 위해 공영차고지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근 수원시에도 추가로 국비 29억을 확보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고색동에 조성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화물차 전용차고지 조성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분진, 배기가스 배출, 교통흐름의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인근의 설치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갖추어야 할 사회기반시설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될 시설이기도 합니다.

대규모의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시청 주차난을 경전철 교각 밑에 주차장으로 해결한 좋은 선례가 있듯이 우리시 곳곳에 숨어있는 유휴지를 활용해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대책을 통해 야간에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공영차고지로 보내어 도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대형화물차 및 버스 밤샘주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에 용인시는 향후 근본적으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건립계획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대책을 제시할 것을 답변으로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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