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변동자료 반영
17.7% 128만 세대 내리고
36.4% 263만 세대는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지사장 박은주)는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7년도 재산과표(2017년 6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소득 금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 달리 소득 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변동된 세대만 해당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이며 재산은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해당된다.

건보 서부지사는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 대비 소득과 재산과표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과 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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