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오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은 16일 경기도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복지여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 후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일시보호소 등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사자들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2명이 24시간을 2교대로 근무하는 등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에 있어서 매우 과중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앞서 14일 교육협력국을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평생학습마을을 기반으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해 학습과 일, 복지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심사가 제대로 안돼 베껴 쓴 사업계획서가 선정됐다”며 심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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