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현지조사와 공매를 강화하는 등 12월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9일 밝혔다.

먼너 체납액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81명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고, 1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부동산 공매를 추진하는 등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6312대의 자동차에 대해 지난 8월부터 ‘번호판 영치반’을 가동한데 이어 11월 한달 동안 직원을 추가로 배정해 매주 수요일 영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처인구는 12월까지 전체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해선 전화와 문자발송 등으로 체납내역을 안내하며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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