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청구건수 5900여건
공개된 정보는 2900여건
“정보 없다” 미공개 5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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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중 공개 되는 자료는 70%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청구건수 중 40% 가량은 취하 등 사실상 정보를 받지 못한 채 종결돼 실제 용인시의 정보 공개 비율을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용인시가 공개한  정보공개 청구 현황 및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용인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5978건의 정부 청구를 접수, 이중 3451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처리하지 않은 청구건은 청구인이 취하했거나 정보 부존재 등을 이유로 종결 처리된 것이다. 

용인시가 처리한 청구건 수 중 정보를 전부 공개한 건수는 2942건으로 전체 청구건 대비 절반에 약간 못 미친다. 그나마 부분 공개한 352건까지 더하면 용인시는 청구된 정보의 절반가량을 공개되는 셈이다. 반면, 9개월간 용인시가 비공개한 157건으로 수치상으로는 많지 않다. 

용인시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 중에서는 법령상 비밀, 비공개로 지정된 건수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정보 등이 포함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비공개된 건수도 37건에 이르렀다. 

특히 비공개 정보 중에서는 영업상 비밀침해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도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일각에서는 기업 이익이 시민의 알권리에 앞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용인시는 청구된 정보 중 97%는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일 이내에 결정한 건수도 94건, 20일을 초과한 경우도 5회가 있었다.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해뒀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국 일부 정보는 조례가 정한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용인시 정보공개 현황에서 관심을 가져볼만한 부분은 또 있다. 용인시가 정보가 없다는 이유에서 종결처리한 건수다. 자료를 보면 용인시는 올해 1~9월까지 총 522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가 없다는 이유에서 종결 처리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전체 정보공개 청구건의 10% 수준이며 비공개 결정건수보다 4배가량 많다. 

이에 최근 용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부존재란 답변을 받았다는 한 시민은 “개발사업과 관련해 분명히 있어야 하는 정보를 공개한 것인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실제 정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 수집 작업을 거치지 않아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정보공개 청구는 해당 부서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과정이 있어 임의적인 판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개발부서 관계자는 “개발 부서로 들어오는 각종 정보공개 중에는 시기가 오래된 도면 등을 실재 보존하고 있지 않은 자료들도 많다”면서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공서별 정보공개 청구 건수를 보면 올 1~9월까지 용인시 본청으로 접수된 청구가 2882건으로 전체 청구건수의 46.5%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처인구와 기흥구가 각각 1162건과 1054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수지구는 980건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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