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화물차 수십대 불법주차
버스정류장·교차로 가변차로 점령
마을 도로도 화물차 주차장으로

처인구 양지~원삼~백암을 잇는 17번 국도. 이 도로 갓길이나 가변차로 등에 밤부터 아침까지 컨테이너 화물차 등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컨테이너 화물차 등은 갓길뿐 아니라 버스정류장까지 점령해 버스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맹리, 가재월리 등 교차로지역 가변차로에 화물차를 불법으로 주차해 우회전 진입차량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차량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어서 단속이 요구된다.

화물차 등의 불법주차는 국도 17호선 문제만이 아니다. 백암면사무소와 자치센터 주변 도로(백암로 85, 86, 582번길), 백암교 주변 백원로 등 백암면 내 주요 도로는 화물차가 밤샘주차를 해놓아 사고 위험은 물론 주민들이 주차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백암면자치센터 관계자는 “화물차들이 백암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해서 정작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특히 큰 화물차가 교차로 주변에 주차를 해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는 차량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밤에는 화물차를 대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물차주들이 타고 오는 차량으로 백암 주변 도로는 늘 만차”라며 “처인구와 백암면은 불법 화물차 주차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7번 국도를 따라 이뤄지고 있는 화물차들의 불법주차는 이 일대 물류센터와 창고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2016년 용인시 물류창고 현황을 보면 국도 17호선 주변 양지, 원삼, 백암지역에는 43개(양지 일부 제외)의 물류센터와 창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전체 물류창고의 절반에 이르는 47.3%가 3개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다.

국도변 화물차 주차에 대해 대중교통과 화물운송팀장은 “밤샘주차단속 요원이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 중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물차의 밤샘주차 이유에 대해 “용인은 공영차고지가 부족한데 차고지를 조성하려면 예산과 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며 “무엇보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지가 필요한데 편리만을 좇아 불법주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