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매매업체 계약조건 불이행” 계약해지 통보
업체 “일방적 통보 수용 못해”…가처분 신청 맞불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해당 부지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은 업체가 계약내용 불이행 이유로 해지를 통보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경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개발사업 조합이 토지매매계약을 맺은 A업체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장 A업체는 일방적인 통지라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 사업 토지매매 대행을 맡은 A업체에게 토지매매계약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역삼지구 조합, A업체 등 3개 기관은 지난해 12월 15일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토지 매매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애초 계약에 조합원 모집 시기 및 모집수가 정해져 있었지만 A업체가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이 입금 일정이 맞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지난달 13일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계약을 해지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어 토지 매매 계약 해지에 따라 조합원 모집 중단도 권고한 상태다.  

조합 측 관계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견본주택 개관 후 4개월 후 조합원 30% 이상 모집되지 않았거나, 2017년 8월말까지 조합원이 50% 이상 모집되지 않았을 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며 “해지하는 시점에서 정계약 수준으로 조합원 모집은 10%정도”라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특히 정해진 기간 내 A업체가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해지 이유가 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조합 측은 “그쪽에서 조합원 모집 불이행뿐 아니라 계약금도 들어오지 않았다. 조합은 이사회를 열고 9월 25일 계약금 100억원을 넣지 않으면 해지하겠다고 의결 통보했지만 25일에 들어오지 않았고 28일자로 조합에 계약금을 예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 관계자는 “(늦게 계약금이 예치됐지만) 내부에서는 이 사업자에 대해 신뢰가 없어졌다”라며 “강경하게 나가기 전에는 조합 통보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기존 의결한대로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 매입비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계약금 예치 문제에 조합원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A업체는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업체는 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방해하는가하면, 계약금 납부도 시기가 촉박해 다소 늦춰진 것은 사실이지만 예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계약금 납부를 (조합에서) 급하게 달라고 해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깐 조금 늦었다”며 “환지계획인가도 애초보다 서너 달 늦춰졌다. 특히 조합이 집회신고를 내는 등 조직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방해해 (오히려)피해를 봤다”고 맞서고 있다.  

A업체는 현재 사업부지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며, 조합 측의 계약 해지와 상관없이 조합원 모집 등 기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업체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다 해도 해지 입장에는 단호하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에서 몇 차례 환지 접수 했지만 늦어졌고 조합 비대위가 (견본주택)개관 시점에 2일 정도 방해 행위를 한 적도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8월 이후에도 조합에서 (계약조건 이행을 위해 해지를)유해 해줬다. 그렇다면 환지계획 인가 이후에는 적어도 조합원 30% 이상 모집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업체가 부동산을 가처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조합은 부동산이 신탁 등기된 상태라 가처분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문제는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조합 측은 계약금을 1000만원 낸 정계약자가 500여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과 업체가 계약 해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 자체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 견본주택이 운영되고 있는데다 인터넷을 통해 홍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용인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시 관계자는 “민간인 간 매매계약이라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양홍보를 해도 현행법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라며 밝혔다. 

한편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자가 먼저 토지를 조성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구역 내 일부 땅을 넘겨주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된다. 8월 용인시는 사업부지 69만1604㎡에 대해 공공용지와 체비지를 뺀 23만여㎡를 조합원 몫으로 정하는 환지계획을 인가했다.

시에 따르면 환지 전 종전평가액은 8729억원, 종후 평가액은 체비지 4505억원, 환지 1조112억원으로 평균 부담률은 28.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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