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생활 나선 임대아파트 주민의 절규2

계약자 동의 없이 강제로 아무것도 못해
재산상 피해 발생해도 민사로 해결해야
범죄와 연결되지 않은 이상 경찰도 매번 ‘회군’

용인시 기흥구 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수년째 자신이 거주하는 베란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 감독 기관은 법적인 한계만 하소연하고 있어 주민들은 피해뿐 아니라 인권보호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 제보 영상 보기>

용인시 기흥구 한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한 주민의 괴이한 행동<본지 903호 1면 보도>에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관리 감독 기관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마땅히 적용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만 주민들은 소극적인 대응에 더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기흥구 A 임대아파트를 1일 다시 찾았다. 6년 넘도록 아파트에 사실상 감금된 채 베란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있는 여성은 이날도 어김없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인근 주민들이 여성의 고성방가를 경찰서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당장 경찰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용인동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범죄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개인 주택에 강제적으로 들어가기에는 힘들다.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야 하는데 정황만 두고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다”고 말했다. 

시설 관리를 책임지는 한국주택토지공사와 관리사무소도 법적 한계만 언급하고 있지만 당장 문제 해결에는 소홀하다는 하소연도 이었다. 이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 아파트 계약자를 최대한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방역하는 것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계약자가 문을 열 수 있도록 설득과 손해 배상건으로 압력을 넣는 것 이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LH 용인권주거복지센터 관계자도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 입장도 일반 임대업체와 다를 것이 없다”며 역할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용인시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한 여성이 수년째 감금에 가까운 상태에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상황 인식에는 주민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

시 관계자는 “그 아파트에서 어떤 민원이 있는지 알고 있다. 그 여성이 병원에 입원할 있도록 보건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바퀴벌레 등 유해충 발생에 따른 질병을 우려해 질병관리기관에도 문의했지만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계약자로 알려진 남성이 아파트 문을 열어줘야 한다. 이 남성은 정기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여성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함께 생활하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1일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통해 남성과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를 거부했으며, 연락처 제공 역시 거부해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관리소 측과 통화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크게 없다.

주민들은 피해가 심각해지기 시작한지 2달이 넘도록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대응에 불만이다. 그런데다 건물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도 민사 소송 외는 길이 없어 막막한 상태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생겨 생필품뿐 아니라 가구도 버려야 했다. 창문을 열면 바퀴벌레가 너무 들어와 지난 여름에는 문을 닫고 살았다”라며 “관리 감독 기관이나 공공기관에게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인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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