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종철(자유한국당, 용인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지난달 23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면 지역에 두는 의용소방대와 전담의용소방대의 정원을 50명 이내로 상향 조정을 하고, 부대장의 경우 연임 종료 후 종전의 직위에 재임명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의용소방대 부대장은 횟수와 무관하게 연임이 가능하게 됐고, 면단위 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 정원이 확대돼 도 전체 의용소방대 정원이 349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소방력 강화에 기여하고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이 기대된다.

김종철 의원은 “소방활동 증가에 따라 면 지역과 전담의용소방대 활동 인원이 늘어나고 지역대 정원이 본대와 같아져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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