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대법원까지 간다…”정당행위 설명할 것”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10개월 여만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212호 (형사 12단독 법관 고상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안전휀스를 제거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것은 무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건립 사업이)위법한 건축허가로 정당행위라 주장했다”며 “하지만 당시 건축허가 취소되지 않고, 그 후에 건축허가가 잠시 취소된 적은 있지만 업무상 보호가치가 소급해 없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명에게는 50만원,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단 업무방해에 대해 자백한 피고인 4명은 업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선고 유해됐다. 

이번 판결에 주민들은 수용하기 힘들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은 한 주민은 “선고 결과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은 우리 행위를 담은 증거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 정도로 판단한다”면서 “곧바로 항소해 우리 행동이 업무방해였는지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이와 관련해 별건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주민은 “공사 반대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13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은 단지 벌금 몇 백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곡동 주민들은 인근 부아산에 연구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2015년부터 반대를 외치며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수차례에 걸쳐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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