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포곡‧모현지역 축산으로 인한 악취를 막기 위해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축사를 철거할 경우 이전명령 방식을 통해 건물가격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축사 철거 때 발생하는 비용이나 폐기물처리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철거를 꺼리는 농가에 도움을 줘 자발적으로 축사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명령을 할 경우 물건을 보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포곡‧모현지역은 2013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고 건물용도가 축사로 돼 있는 농가 94곳이 대상이다.

농가가 보상금을 신청하면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협의 후 축사 철거가 완료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기후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보상은 축사의 자발적 조기 폐쇄를 유도해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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