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용인시민 모두가 이동하기 좋은 도시 만들자

1.용인시 교통약자 대상 및 현황은     
2.버스 타러 가는길-보행환경     
3.버스 기다리는 공간-여객시설   
4.버스 한번 타볼까- 대중교통수단     
5.용인시 교통약자 증진 계획은

용인시가 5년 단위로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021년을 목표연도로 한 제3차 증진계획(안)이 나왔다. 시는 이번 계획에 각종 목표치를 정해 실천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증진계획이 수립된지 10년이 지난 현재 교통약자들의 생활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본지는 5회에 걸쳐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출처/용인시청 홈페이지

용인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제정, 올해 10월 일부 개정을 마친 이 조례에 따르면 용인시는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로 분류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국가유공자와 장기요양자 각각 1~2급까지 더해졌다. 이를 수치화할 경우 용인 내 1~2급 중증장애인이 7200여명이 넘으며, 국가 유공자와 장기요양자 등 신규 대상자도 600명에 이른다. 65세 이상 인구만 10만명을 넘는다. 일시적 장애를 앓고 있는 대상자는 파악에 한계가 많다. 실제 법이나 조례로 정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교통약자까지 합친다면 용인시 전체 인구의 10% 가량은 교통약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 범위를 ‘신체적’에서 ‘사회적’으로 확대하면 대상자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 사회적 교통약자란 장애 등 신체적 한계와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신체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운행횟수 등의 한계로 이동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실제 용인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난달부터 따복택시 운영에 들어갔다. 따복택시는 원삼면 10곳을 비롯해 백암면 2개 마을 등 총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용인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기존 교통약자 대상자 증가뿐 아니라 대상범위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 관내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가 대상자 범위에 포함된 시민들도 교통약자 이용 방법을 알지 못해 활용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용인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각종 정책과 함께 대상자 발굴도 빼놓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일부에 한정된 서비스가 아니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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