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콜센터에서 접수

인터넷이나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이 전화로 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시민들이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전화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미숙하거나 거래하는 은행 또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방법은 예금주 명의의 휴대전화로 용인시 민원안내콜센터(1577-1122)로 전화해 본인 인증과 계좌 확인을 거쳐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납부고지서의 관리번호와 예금주명, 계좌번호, 생년월일만 확인되면 콜센터에 인증번호가 입력돼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2016년 기준 용인시의 계량기가 총 6만2879전이며 이 가운데 자동이체 납부자는 2만857전으로 33%에 지나지 않아 전화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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