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활임금 올해 대비 19% 인상한 8900원 확정

용인시가 올해 생활임금은 지난해 대비 19% 이상 인상한 가운데 대상자 확대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용인시가 2018년부터 직·간접 고용자 600여명에게 생활임금을 지원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용인시는 지난달 10일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89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86만원 수준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 7530원과 비교해 시간당 137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7470원에 비해 1400원 가량 인상됐으며, 경기도와 같은 수준이며 고양 9080원, 수원·성남 9000원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도내에서 시급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화성시로 9390원에 이른다.

시는 내년 생활임금 수당 대상자는 시 소속 노동자 및 출자 출현 기관 노동자 230명이며 예산은 총 50억9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 특히 현재 용인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간접 고용 즉 외주업체를 통한 고용자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생활임금 대상자에 포함 시킬 경우 총 600여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올해 총액과 비교해 2배 이상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용인시가 직접 고용자만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향후 간접 고용자도 포함할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용인시 생활 임금은 높다고 볼 수 없다. 조례 제정을 일찍 한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순이 될 수 있도록 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제 생색내기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해지고 있다.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한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은 “용인시가 생활임금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행정”이라며 “하지만 인근 지자체 인상액에 눈치 보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고용 형태로 용인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한 노동자는 “용인시가 관심을 가져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하지만 임금인상과 관련해 근로자의 실제 생활에 대한 의견을 더 많이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용인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에 적용할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내년에는 사업장 밖 노동자는 시급 8900원, 사업장 내 근로자는 867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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