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접수 땐 농협과 약졍

NH농협은행과의금고 약정이 올해 12월 말 끔남에 따라 용인시가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에 대한 접수를 12일 마감했지만 NH농협은행 1곳만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13일 차기 금고 지정계획을 재공고했다. 용인시 금고업무 취급 금용기관에 대한 접수 마감은 오는 26일까지다. 시는 2차 공고에도 NH농협 1곳만 접수할 경우 절차와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가를 거쳐 최종 낙점되면 NH농협은행과 금고업무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용인시 금고업무 취급기관으로 신정되면 내년부터 4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각종 세입금 수납 △각종 세출금의 지급 및 자금 배정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과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금고는지자체 예산 관리로 이자수익부터 유가증권의 출납과 보관으로 보험증권의 유치효과는 물론, 여수신 및 보험 업무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까지 얻을 수 있어 시종 은행의 관심이 크다. 

하지만 용인시는 단일 금고를 운영하고 있어 공고 이전부터 NH농협의 단독 접수 가능성이 예상돼 농협의 금고 독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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