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고찬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의회 고찬석<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용인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계획 수립·변경의 공고를 할 때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해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보다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디자인 기본원칙’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통해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 등의 디자인이 상호 연계되고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도록 했다. 

고찬석 의원은 “디자인의 문화적·사회적 가치가 앞으로는 더욱 강조되며 디자인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니 앞으로 이에 발맞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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