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향금<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복지사업 수행에 관련 법에 따라 장애 유형과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했다.

유향금 의원은 “7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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