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조례 개정 추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용인시는 13일 피해보상 요건과 보상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의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보상 대상에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거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경우에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야생동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신체상해에 준해 치료비를 추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과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뿐 사망하기 전까지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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