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책보좌관에게만 과실 책임 인정
배상액 10억2500만원으로 늘어…“상고 검토”

용인경전철로 인해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에 참여한 주민들이 용인시장 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주민소송에 대해 항소심에서 용인시장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배상액은 2배가량 늘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14일 안모씨 등 8명이 전·현직 용인시장과 공무원 등 경전철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으로 있었던 박순옥씨에 대해 1심이 인정한 배상액 5억5000만원보다 늘어난 10억25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국제중재재판 소송 대리인 선정 과정에서 박씨가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고쳐 용인시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용인시는 김 전 시장과 박씨를 상대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배상 금액이 늘어난 것은 수임료 차액에 대한 계산 착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동책임을 물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김학규 전 시장을 배상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 대해 “용인시 의사결정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박씨에게 경전철에 관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직제에도 없는 부서를 설치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감독이나 통제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서 크진 않지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과 대조적이다.

소송단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금액이 늘어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인데 김학규 전 시장에 대해 책임에서 빠진데 대해 아쉽다”며 “김 전 시장은 박씨와 달리 형사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도 상고를 요구하고 있고, 1심에서 관리책임을 인정했던 만큼 김 전 시장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다퉈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용인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경전철 사업으로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2013년 4월 11일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데 이어 10일 10일 용인시장을 상대로 전·현직 시장과 공무원 등 경전철 관련자들에게 전체 사업비 1조127억원을 청구하라는 주민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에 따라 용인시가 사업을 추진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