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준연(국민의당‧용인6)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심폐소생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322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동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도민에 대해  교육 활성화를 통해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하는 것으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대한 필요 경비 지원 및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시 실비 제공과 포상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준연 의원은 “조례안의 통과로 교육이 필요한 도민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현재 재난안전본부의 9개 상설교육장별로 연간 예산 900만원 내외로만 운영되는 심폐소생술 교육 여건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응급환자의 소생과 건강한 생활 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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