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양한 이질 혼재, 갈등 발생 가능성 높아”

 

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각오는.
“정확한 명칭이 ‘용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다. 용인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위원회를 앞서서 구성한 것은 그만큼 갈등예방과 시민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갈등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며 용인시의 적극적 소통 행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위원회 역할은 무엇.
“위원회의 역할은 ‘용인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규정돼 있다. 용인시의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등의 정비,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등에 있어 심의 및 자문을 하게 된다.”

갈등 조정을 위해 민‧관‧정 등 협조 방안은.
“갈등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단순히 법과 규정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한 결정이 정당한지 그리고 수용 가능한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의 문제라고 하는데 행정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진다. 특히 이런 관점 하에 민관정간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용인에서 발생하는 갈등 원인은 .
“용인시는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시세가 확장된 도시다. 특히 인구가 매우 밀집된 도시지역과 아직도 왕성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 그리고 한적한 산촌과 농촌이 섞여있는 도농복합도시다. 따라서 젊고 활기찬 반면 다양한 이질적 요소의 혼재 및 구심점의 취약함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법적인 규제력 약화 등 보안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원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그 외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그간 갈등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광역자치단체 대부분과 일부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에 위원회가 설치됐다. 법적 뒷받침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갈등관리의 핵심은 적극적 소통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에 있는 만큼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모범적인 갈등 예방과 소통을 촉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양지면 남곡리 도로확장공사 갈등을 첫 조정 사안으로 정한 이유는.
“갈등해결은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남곡리의 경우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갈등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조정을 요구했다.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하에 용인시 관내에 있는 단국대 분쟁해결센터에 조정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갈등발생지역 시민에게.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사익보다는 공익을 강조하며 개인의 희생을 요구해왔다. 한마디로 사익을 멸하고 공익만을 받드는 멸사봉공의 시대였다. 민주화 이후에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전체 사회의 공공선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익우선의 풍조가 확산됐다. 이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활사개공’이라는 말이 있다. 사익을 활발하게 추구하지만 공익(공공선)에도 열려있다는 의미다. 자신과 관련된 공공 갈등이 발생하면 활사개공의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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