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상자 증서 전달

지난 3월 화재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이웃을 구하다 화상을 입은 기흥구 마북동 장순복씨(49·사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선정됐다.

정찬민 시장은 5일 시장실에서 장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장씨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정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다.

꽃집을 운영하는 장씨는 자신의 가게 인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철물점 주인을 구조하다가 오른쪽 팔과 왼쪽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 의상자 9급으로 인정됐다.

그는 위험한 화재 현장에 두 번이나 들어가 철물점 주인을 밖으로 끌어내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 생명을 구해 지난 4월에는 ‘LG 의인상’과 ‘용인시 의인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용인시민 중 의사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장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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