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용도변경 불가 시 입주 힘들 듯
시, “실적올리기 행정? 허가 과정 문제없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건설 중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예정이던 한국에머슨프로세스매니지먼트(주)(이하 에머슨)가 준주거지역의 대기업 공장 이전을 제한하는 관련법에 따라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머슨 측은 당초 ㈜비와이텍이 죽전동 1360번지 일원 6264㎡에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에 임대 계약을 맺고 올 3월 신사옥 건설 기공식을 가졌다. 내년 5월 완공되면 기존 성남 본사 및 트레이닝 시설을 이전해 국내 전역에 위치한 에머슨 사무소를 신 본사 건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대기업의 공장이전 시 공업지역, 산업단지 등에 한해 입지가 가능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주거지역인 현 부지에는 에머슨 공장 입주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와이텍과 에머슨 측은 이에 해당 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용인시에 제기했다. 시는 민원에 대해 경기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와 관련해 에머슨 측은 모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용인시가 해외 기업을 유치하면서 법령 검토도 없이 입주가 불가능한 지역에 공장을 허가해 놓고 이제 와서 아무런 대책도 찾아주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가 해외 기업을 유치하면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유관 부서와 협의 없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쳤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대해 “지식산업센터를 허가해 줄 당시 수허가자는 비와이텍으로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은 가능한 사항이었다”며 “임대 계약을 맺으면서 대기업 공장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비와이텍과 에머슨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 오히려 시는 경기도에 사전컨설팅 감사까지 의뢰하며 입주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면 해당 건물 입주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는 일각에서 나온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도 없이 무조건 설립 승인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에머슨은 2013년 경기도와 용인시, ㈜다우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현 부지가 아닌 인근 죽전디지털밸리에 신사옥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시에 따르면 당시 협약 체결 이후 에머슨 사가 미국 본사 측의 반대로 용인 이전안을 접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2013년 투자협약을 맺은 사실로 인해 마치 관련법을 검토하지 않고 유치에만 열을 올렸다는 식의 비판이 있는 걸로 안다”며 “당시 투자협약은 다른 부지 신사옥 건설 관련 협약이었고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어찌 보면 에머슨 사다”라고 말해 시의 행정착오라는 의혹에 반론을 제기했다.

일단 에머슨과 비와이텍 측은 시에 민원을 제기하며 시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시의 입장에 대한 에머슨 사와 비와이텍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답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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