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가지 추가 행정서비스 독자 수행
1담당관 1센터 5팀 신설, 83명 증원
자체 시정연구원 설립도 가능해져

“100만 도시 용인이 되면…”
용인시민이 1년 사이 시 행정 변화를 희망하며 전제로 달았던 말이다. 용인시가 100만 시민 도시가 된다면 그만큼 행정 서비스가 더 발전하고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2부시장이 신설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등 시 조직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가능하다.

9가지 추가 행정 사무 독자 수행 권한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0만 이상의 시와는 다른 9가지 사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
우선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할 권한을 갖는 등 재정에 관한 자율성이 커진다. 재정보전금과는 별도로 시가 징수하는 도세를 사무이양 규모나 내용 등을 고려해 10%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교부받을 수도 있다. 현재는 도세의 47%를 교부받고 있다. 시 재정이 늘어나 운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대폭 늘어난다. 50층 이하,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의 허가권을 갖는다. 종전 30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은 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었던데 반해 자체 허가권한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부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할 권한도 갖게 된다.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거나 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새로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도와 협의는 해야 한다. 기존에 도지사가 갖고 있던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승인권도 갖게 된다.

기구·직급 신설, 83명 공무원 증원

늘어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시장 1명이 추가되는데, 제2부시장은 일반직이나 별정직, 임기제 등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1,2부시장의 역할 분담은 관할부서에 따라 이뤄진다. 제1부시장은 4담당관, 행정혁신실, 기획재정국,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투자산업국, 직속기관, 도서관사업소, 동물보호센터를 맡고, 제 2부시장은 그 외 도시계호기상임기획단, 도시균형발전실, 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위생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를 담당한다. 제 1부시장이 시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를 맡아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이라면 제 2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정책과 기획에 참여하고 정무적 업무 수행을 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국·실은 최대 7개에서 8개까지 만들 수 있다. 또 기존 4급 직급 가운데 3개를 3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데, 3개 중 2개는 본청, 1개는 의회사무국에 적용돼 의정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할 수 있다.

시는 일단 2차 조직개편안을 내놓고 1담당관, 1센터, 5팀을 신설, 총 83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신설되는 과는 의정담당관과 동물보호센터, 팀은 청년지원팀(교육청소년과) 일자리창출팀(일자리정책과) 동물문화팀(동물보호센터) 동물구조팀(동물보호센터) 도로시설2팀(처인구 건설도로과)다. 이 외에도 △도시균형발전국은 도시균형발전실 △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위생사업소 △정책기획과 통계팀은 인구정책팀 △세무과(처인구, 기흥구) 과표팀은 세원관리팀 △처인구 건설도로과 도로시설팀은 도로시설1팀으로 변경된다.

증원되는 83명은 각각 △제2부시장 의정담당관 등에 5명 △맞춤형복지, 방역 인력 38명 △동물보호, 차량등록현장민원실, 안전시설강화, 드론산업육성, 농산물가공지원, 도서관 운영 16명 △일자리정책, 청년정책, 회계분야 등 9명 △수도요금 체납관리, 수도공사 및 노후관 관리 3명 △각 구청의 세원관리 도로시설, 생활 민원 등에 처인구 4명, 기흥구 6명, 수지구 4명이 각각 충원된다. 기타 처인·기흥구청 세정과징수과 2명도 증원될 방침이다.

시정연구원 설립 가능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연해 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연구원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현재 1실 3부 14명 규모의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중장기 개발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 관한 정책대안 모색, 시의 중요 정책 이슈에 대한 자문, 각종 용역 수탁, 연수, 국제 정보교류 등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용인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독자적인 싱크탱크가 마련되는 만큼 연구용역을 자체 수용해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연구결과물의 활용도도 높아지는 등 시민 행정서비스에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