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시의원, 간담회 열고 개방 확대 모색

용인시가 용인시청과 구청 등 공공시설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가운데, 개방공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듯 6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공공시설 확대 개방을 위한 시민간담회’가 열렸다.

유진선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는 소치영 시의원을 비롯, 행정지원과장과 자치협력과장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단체 활동과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해 있는 가운데 회의나 교육, 토론회 등의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의 공공시설 개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용인교육시민포럼 관계자들은 “용인시가 청사 개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구청과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이 많이 있지만 시청을 제외한 공공시설 공간 이용에 제한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용인교육시민포럼 원미선 대표는 “시민단체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 토론회,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적다”며 “특히 직장인들을 위해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없어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이 아닌 일부 자치단체처럼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접근을 공공시설에 대한 권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시민들이 공공시설 개방공간을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로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방이 가능한 공간에 대한 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 수원시는 지난해 시장의 책무와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자격, 사용료 징수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두은석 행정지원과장은 “시 본청의 경우 사무공간 부족에도 불구하고 에이스홀과 컨벤션홀 등 일부 공간에 대해 사전 신청을 통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며 “저녁이나 주말로 개방을 확대할 경우 보안이나 안전관리, 추가 인력 등의 문제가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소치영 의원은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설치할 때의 취지와 달리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자치위원이나 수강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유진선 의원은 “청사 시설을 개방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접근성을 개선해 대관 신청 방법을 간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공공시설 개방 확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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