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암·원삼 12개 마을서 운행
마을↔면소재지 요금 1200원
노인·장애인 등 홍보가 관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농촌을 기종점으로 하는 용인따복택시가 발대식을 갖고 1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버스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인 용인따복택시가 발대식을 갖고 1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지난달 30일 처인구 원삼면사무소에서 따복택시에 참여한 46대의 개인택시가 모인 가운데 용인따복택시 발대식을 가졌다.

따복택시란 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지자체가 버스요금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 용인은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 정류장까지 거리(1km 이상)가 멀고 1일 버스 운행 횟수가 4회 이하인 원삼면 좌항4리, 맹2·3·4리, 가재월리, 두창1·3·4·6리 등 10개 마을과 백암면 근곡2리와 박곡5리 등 모두 12개 마을에서 운행된다. 예산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50%씩 부담한다.

이 지역에 사는 학생,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은 월 3회(학생은 학기 중 월 8회) 전자쿠폰을 제공받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주거지에서 면소재지까지 인원 수에 관계 없이 1회 승차시 1200원만 내면 된다. 다만 거주지 면 이외 지역을 갈 경우엔 3000원을 지원받지만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역시 합승 가능하다.

신청은 원삼·백암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달 학생은 편도 8회(방학 중 4회), 그 외 주민에겐 편도 4회의 전자쿠폰이 전화로 제공된다. 하지만 쿠폰이 남더라도 해당 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따복택시는 ‘용인앱택시’나 무인콜서비스인 1566-0440로 불러 이용할 수 있는데, 앱 활용률이 낮은 노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마을 주민들이 따복택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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