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이전 후 공공용지로 활용

차량등록과 부지 전경. 네이버지도 항공사진 캡처

경전철로 인한 지방채 발행에 따라 채무상환 등 재정난으로 매각하기로 했던 차량등록과 부지 매각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차량등록과 부지에 대한 매각을 취소하는 내용의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마련, 오는 11일 열리는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3년 6월 용인시의회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았던 처인구 역북동 365-2 일원 2만9096㎡ 규모의 차량등록과 부지 매각을 취소하고, 이전이 추진된다. 재정상태가 양호해져 공유재산을 처분하기보다 향후 공공업무용지로 활용해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용인시는 경전철 민간투자비 지급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난이 악화되자 역삼도시개발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해당 토지를 매각해 재원 확충을 꾀했다. 당시 일부에서는 사용시설 대체부지 확보계획과 불경기로 인한 저가 매각 등을 고려해 매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시의회 자치행정위는 8명 중 6명이 찬성하며 부지 매각을 승인했다.

시는 매각 취소 승인을 받으면 내년 초 환지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철거 후 역삼도시개발 구역 내 3군 사령부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전체 부지 중 기부채납 면적 665㎡를 제외한 2만3498㎡를 환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회계과는 “재정상태가 양호해져 향후 공공업무용지로 활용해 공유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매각 취소 배경을 설명하며 “감보율(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돌려받지 못하는 토지 비율)이 낮고 환지면적이 큰데다 이전 부지가 사업소 등 공공청사 신축부지로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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