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3개 규제 중첩 제한 많아

용인시 처인구 일부지역은 3개 이상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다.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광주 여주 등과 함께 경기 동부 7개 시·군 중 한 곳이다. 1990년 용인을 비롯해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7개 시·군의 면적은 20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한다. 서울시 면적의 약 3.5배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도가 이처럼 도내 지역별 규제 상황과 내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를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공개했다. 경기도의 중첩규제 현황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규제지도에는 수도권규제, 팔당유역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대표적인 4대 규제의 자세한 내용과 도 현황, 적용지역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인 광주 등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75.3㎢),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5.3㎢), 군사시설보호구역(2363㎢)으로 지정돼 있다.

용인 처인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된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해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받는 특별대책지역I·II권역(207㎢), 공장 입지가 제한된 수변구역 등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남사 등 성장관리권역은 대학 신설이 금지돼 있고, 연수시설은 심의 후 입지가 가능하다. 처인구 대부분이 포함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대학 신설과 이전은 물론, 100만㎡ 이상 택지조성사업이 금지돼 있다. 도시개발사업, 공업용지와 관광지조성사업은 일정 규모에 대해서만 심의 후 허용된다.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에서는 공장을 비롯, 숙박업, 음식점, 축산시설 등의 입지가 불가능하다. 수변구역 외 특별대책지역은 오염총량제 범위 안에서 입지 가능하지만 I권역에서는 유해물질이나 일정 규모 이상 폐수배출시설 입지가 제한된다.

용인시에는 3.600㎢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7.81㎢에 이르는 통제 및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다. 보호구역 비율은 행정구역의 4.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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