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조건인 조치 이행 과제
조합 내부 갈등 해소 숙제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안

용인시가 환지계획 인가를 하면서 환지처분 전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가 매입 중인 근린공원 내 학교 입지에 대한 특혜시비가 여전한데다 역삼비대위 측은 환지인가 처분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먼저 초등학교 입지를 둘러싼 논란이다. 지난 9일 시정조정위에서 균형발전과가 낸 역북2 근린공원 내 학교 입지 결정안이 통과됐지만 공원관련 부서가 학교부지로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던 곳이다. 용인시는 공원조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2004년부터 처인구 역북동 545번지 일원 10만1957㎡의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보상비만 379억원에 이르며 현재 60%에 가까운 5만7316㎡의 토지가 매입됐다.

그러나 시는 학교협의 권한을 가진 용인교육지원청이 역북2 근린공원 이외에 적정한 위치가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공원 내 이외 위치에 대한 협의불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역삼지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원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초등학교 입지를 결정했다. 이 공원에 건립하려고 한 삼가2지구 개발에 따른 중학교는 시와 교육청, 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용인우체국 동북 측 삼군야전사령부 인근으로 옮기는 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인가 결정을 하면서 환지계획 수립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인가 신청서 제출 시 낸 조치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까지 한강유역청 협의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시 유지인 차량등록사업소와 대법원 소유 등기소 부지에 최초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까지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지와 관련해서 용지 확보, 진입도로 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부채납 등에 대해 조합이 전담해 부담하고, △각 학교는 최초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 전까지 교육환경영향평가 등 시설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공원 내 초등학교 입지와 관련해서는 공원 보완대책에 따라 공동주택 최초 입주 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방안 이행 시기, 규모와 담보방안에 대해 반드시 공원 일부를 해제해야 하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마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 측은 인가 취소처분 가처분 신청 계획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했다. 안재덕 비대위 위원장은 “차량등록사업소 등 시유지와 학교용지 등 7년 전 실시계획 인가 당시 내걸었던 조건이 거의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없는 뉴스테이 허가, 존치가 결정됐던 시설이 철거와 오피스텔 건축허가, 지역주택조합 개발에 따른 불균형 등 의혹이 가지 않고 있다”며 시의 환지계획 인가를 비판했다. 

따라서 현 조합 집행부가 조합과 사업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비대위와 일부 조합원들과의 갈등 해소라는 또 다른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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