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금 5139건에 8200만원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이 8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용인시는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에 나섰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7월말 현재 5139건에 8200여만 원에 이른다.

지방세 미지급 환급은 ARS(1544-9344)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위택스 홈페이지와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하면 환급금이 발생했을 경우 따로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등록한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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