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
기존 2배인상 5~10만원으로
7일 안에 증빙자료 제출해야

용인시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의 불법영업 등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받게 되는 포상금이 5~1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용인시는 자가용 자동차와 택시 불법영업행위 등 4개 항목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보상 조례’를 7일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 땐 10만원(기존 5만원) △렌터카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 땐 기존 3만원에서 3배 이상 인상된 1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행위 신고 △택시승차 거부행위 신고 땐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포상금이 인상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05년에 도입된 포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4개 분야 신고건수는 2014년 28건, 2015년 12건, 2016년 0건 등으로 계속 감소해 왔다.

신고자 1명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범위는 월 30만원으로 같지만 연간 200만원으로 100만원 늘었다. 기존에는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영수증 등과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위반 행위가 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용인시 대중교통과에 제출(인터넷, 방문, 팩스 등)하면 된다. 다만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중교통과 박한수 택시운수팀장은 “포상금 인상이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가용‧택시 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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