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앞서 예방 노력 부족 지적
전용 횡단보도 없고, 인도 주행 부추겨 

경남 진주시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사진 왼쪽(과 지난 4월 기흥구 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보행자 주변을 지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들

용인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시민의 안전을 챙기겠다는 용인시의 노력에 앞서 챙겨할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자전거보험 시행 첫 해인 지난해에는 121명이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사고 원인을 두고 운전자 부주의로 판단하고 있지만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기반시설 부족도 한몫 한다는 목소리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단골로 지적하는 문제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구분이다. 실제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시민 중 자전거 도로로 들어 온 보행자를 피하다 발생한 경우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경기도에서 자전거 정책이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안양시.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전거용 횡당보도다. 본지 기자가 지난 4일 직접 찾아 확인한 결과 왕복 8차선 대로 뿐 아니라 주변 간선도로에도 자전거용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다. 일부 보행자가 자전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 자전거 횡단보도와 구분하고 있었다.

안양시 동안구 왕복 8차선 도로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한 횡단보도 앞에서 만난 시민은 “자전거 횡단보도와 보행자용이 구분돼 있어 편리할 뿐 아니라 안전하다”면서 “자전거 이용자도 예전에는 보행자 사이를 위험하게 달렸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용인시는 일부 지역에 자전거용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만 여전히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전히 보행자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자전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로 분류돼 인도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불법이다.

지난 7일 기흥역 앞에서 만난 한 시민은 “자전거 도로도 무시하고 인도로 다니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다. 특히 건널목을 건너는데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서 비켜 달리고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경험을 말했다.

뿐만 아니다. 용인시가 설치한 자전거 보관대 역시 상당부분이 인도 주변에 설치돼 있어 이 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는 차와 동일하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에는 정차와 주차를 할 수 없다. 특히 인도를 운행하는 것이 불법인 점을 감안하면 인도 주변에 설치된 보관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법 운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청 한 관계자는 “우리 구에도 인도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인도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는 안전장치 확대를 요구하는가하면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 보험 가입 효과는 임시방편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사실이다.

기흥역 주변 하천변에서 자전거를 자주 탄다는 서 모(49‧여)씨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용인시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에 앞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 용인시는 아직 많이 부족한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121명에게 6926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원했다. 이중 64%에 달하는 77명이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20만~6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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