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절반가량 연구보고서 내용 확인 힘들어

비슷한 시가에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용역과제 결과 내용. 용인시는 연구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은 반면(사진 위) 창원시는 첨부파일 형식으로 자료를 공개했다

용인시가 중복용역을 사전에 차단하고 용역 결과를 시정에 제대로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용역과제 결과’가 반쪽 효과에 머물고 있다며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자료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공개 자료가 부실한데다 이 조차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시는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한 용역의 효율성 제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지난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했다. 이에 소관부서 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정해뒀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해 9월 ‘2015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시작으로 1년여 동안 홈페이지 ‘용역과제 결과 공개란’을 통해 현재까지 총 81건의 용역과제를 올렸다.

여기에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2017년 7월 3일 작성)’을 비롯해 정찬민 시장까지 나서 문제제기를 했던 ‘송탄상수원보호 구역 갈등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2017년 7월 4일)’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시가 올린 결과 내용을 보면 애초 취지를 살리기에는 비공개 내용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다.

시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전체 공개 항목 중 절반가량은 용역보고서 자료가 없다. 특히 일부 항목의 경우 용역과제 결과 공개 필수 항목으로 볼 수 있는 용역실명제 담당자명, 계약액 예약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아무런 설명 없이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필요한 용역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주요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시의 계획이 무색한 대목이다.  이에 시는 행정정보 공개 관련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시 조례에도 용역결과는 심의대상 용역사무에 관계없이 모두 공개해야 되지만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된다고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을 보면 비공개 대상을 총 8개로 분류해 두고 있으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의무조항이 아닌 일종의 권고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공개 판단은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용역 남발과 엉터리 용역 문제를 개선을 목적으로 2011년 5월부터 용역실명제를 도입한 창원시의 공개 자료를 보면 용인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창원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까지 총 1466건의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용역 내용에 따라 공개 수위는 조절됐지만 상당수는 보고서 전체 내용이 첨부돼 있다.

실제 창원시가 8일 날짜로 올린 한 용역관련 내용에는 △용역보고서 실명제 표지 △용역실명제 등록부 △용역 보고서가 파일 형식으로 첨부돼 있다.

같은 날 용인시가 올린 한 용역 결과 공개 내용을 보면 용역 수행기관, 용역실명제를 위한 담당 공무원 명 등은 창원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창원시가 주요내용 등 실적보고서 사본을 첨부파일 형식으로 올린 반면 용인시는 첨부파일 없이 4줄 가량의 주요내용만 공개했다.

용인시의회 한 의원은 “시가 다른 지자체에 앞서 용역결과를 공개해 효율적이고 선명한 행정을 펼치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규를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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